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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사용자 준수 사항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5.02.10 14:39
  • 조회수902

1. 게스트하우스 사용시 행동수칙

실내에서는 금연이므로 지정된 흡연 장소(1층 정원)를 이용하여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객실 내 취사도구 및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객실 및 주변 시설 이용시 시설물의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예약자(이용자X)에게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실할 수 없다.

객실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다. (스탠다드실-1, 특실-2, 다인실-5)

사용권의 양도, 전대 또는 상행위 등 이에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시설 내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을 하지 않는다.

타 사용자에게 해를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건물이나 시설 또는 물품을 오손, 파손, 망실하였을 때는 예약자(이용자X)가 변상의무를 진다.

사용기간 중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과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 등은 예약자(이용자X)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예약확인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멸시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취소

- 사용자가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사용조건이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포함)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재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객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상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커뮤니케이션센터 관리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