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5.0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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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스트하우스 사용시 행동수칙
① 실내에서는 금연이므로 지정된 흡연 장소(1층 정원)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객실 내 취사도구 및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③ 객실 및 주변 시설 이용시 시설물의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예약자(이용자X)에게 있다.
④ 반려동물과 함께 입실할 수 없다.
⑤ 객실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다. (스탠다드실-1인, 특실-2인, 다인실-5인)
⑥ 사용권의 양도, 전대 또는 상행위 등 이에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시설 내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을 하지 않는다.
⑧ 타 사용자에게 해를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⑨ 건물이나 시설 또는 물품을 오손, 파손, 망실하였을 때는 예약자(이용자X)가 변상의무를 진다.
⑩ 사용기간 중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과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 등은 예약자(이용자X)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예약확인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멸시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취소
- 사용자가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사용조건이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포함)
②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④ 재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⑤ 객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상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커뮤니케이션센터 관리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