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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제 3자는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등의 방법으로 공개실시에 대한 대항 가능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원칙
    •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관련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안됨
  • 재결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콘텐츠 제공 담당자

  • 부서경영혁신팀
  • 이름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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