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센터 회의실 사용자 준수 사항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3.09.21 08:59
- 조회수701
커뮤니케이션센터 회의실 사용자 준수 사항
1. 회의실 사용 시 행동수칙
- 사용 중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권의 양도, 전대 또는 이에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내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을 하지 않는다.
- 타 사용자에게 해를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건물이나 시설 또는 물품을 오손, 파손, 망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의무를 진다.
- 사용기간 중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과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 등은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회의실 사용 대형은 사용자가 직접 행해야 하며, 사용이 끝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 테이블 위치 변경)
- 회의실 사용이 끝나면 집기 및 기자재 정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회의실 사용허가 취소
- 사용자가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②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