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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서비스 신청

국가적 혁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술개발 선도기관입니다.

시험검사 서비스 안내

  • 시험검사 서비스 수수료 환불 안내
    • 서비스 접수 후 시험 시작 전 자진 취소할 경우 : 전액 환불
    • 서비스 접수 후 시험이 진행중일 경우 : 수수료의 50% 환불
    • 서비스 접수 후 시험이 완료된 경우 : 수수료의 20% 환불
    • 서비스 접수 후 성적서 발행된 경우 : 환불금액 없음
    • 시험에 사용된 재료비, 수수료의 환불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시험을 위해 이미 지출되거나 반드시 지출되어야하는 금액은 환불금에서 제외
  • 기타사항
    • 시험검사서비스 수행 중 오송재단 과오로 인한 고객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오송재단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적서 발급 후 변경사항(시료명 등)에 대한 수정 성적서는 재발행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보고서는 국문형태의 보고서로 원본은 시험기관에서 보관하며, 시험의뢰자에게는 사본 또는 PDF파일을 송부합니다.
  • 자료보관기간은 5년으로, 5년 경과 후 시험의뢰자와의 추가계약에 따라 자료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험물질은 보관조건과 동일하게 운송 및 취급되어야 합니다.
  • 다지점 시험 : 해당없음
  • 시험검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시험검사품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항목 및 시료 수 산정에 관해 시험담당자와 상담 후 시험신청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당해제품의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또는 기술문서 등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 수입의 경우, 당해 시험용 의료기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시험검사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시험(검사) 서비스 업무의 용도 및 업무진행시 의뢰자와 원활한 연락을 위해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수집항목 - 종류, 수집목적, 수집항목, 수집근거
종류 수집목적 수집항목 수집근거
시험의뢰서 비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의뢰자 정보 반영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의료기기법 제10조의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3,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8조, 제31조

개인정보의 보유 기관 및 이용기간

5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3, KBIO GLP SOP/ARV/010 의거)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신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이 귀하께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비임상시험 업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임상시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