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1.07.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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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량관리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재단 임직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규정 관리규정」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1. 대 상 : 차량관리예규
2. 제정이유 : 재단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운영주관 변경 : 재무회계팀 -> 총무인사팀
ㅇ 재단차량을 이사장이 센터장에게 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센터에 배정된 차량을 센터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전용차량은 이사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의 경우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의견 제출
가.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2011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참조 : 경영지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제출자의 소속, 성명,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제출 및 문의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 전화 및 전송 : 043-220-6753, FAX 043-220-6729
- E-mail : dunkone@korea.kr
라. 제출양식(별첨)
붙임 : 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