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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입주유형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분양(충청북도)

연구실 임대(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등)

입주대상 및 자격

입주대상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
    •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연구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 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
  • 입주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 및 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

입주자격

  • 연구인력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 영업 등 타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항상 확보해야 함
  • 연구시설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 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입주절차 및 모집시기

입주절차

  • 연구시설용지 분양
모집공고(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서류 접수(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자격검토 및 심의안 작성(충청북도) → 입주심사 및 입주승인(충청북도 입주심사위원회) → 입주계약 체결(충청북도) → 매매계약 체결(민간)

  • 연구실 임대
모집공고(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서류 접수(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자격검토 및 심의안 작성(충청북도) → 입주심사 및 입주승인(충청북도 입주심사위원회) → 입주계약 체결(충청북도) → 매매계약 체결(민간)

모집시기 : 비정기적

업무담당

충청북도 : 투자유치국 기반조성과(043-220-4604)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경영지원본부 지역산업진흥팀(043-200-9053)

콘텐츠 제공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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