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유형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분양(충청북도)
연구실 임대(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등)
입주대상 및 자격
입주대상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
-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연구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 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
- 입주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 및 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
입주자격
- 연구인력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 영업 등 타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항상 확보해야 함
- 연구시설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 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입주절차 및 모집시기
입주절차
모집시기 : 비정기적
업무담당
연구시설용지 분양 : 충청북도 투자유치국 기반조성과 (043-220-4603)
연구실 임대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SB플라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콘텐츠 제공 담당자
- 부서기술상용화사업추진단
- 이름김성희
- 연락처043-200-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