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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정보공개청구서(아래한글양식)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본부 민유식 043-200-9140
정보공개담당관 경영지원본부 이규호 043-200-9144

콘텐츠 제공 담당자

  • 부서경영혁신팀
  • 이름이규호
  • 연락처043-200-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