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1.11.17 02:39
- 조회수2,04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안) 입안예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재단 임직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규정 관리규정」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1. 대 상 :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안)
2. 제정이유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 붙임문서 참고
4. 의견 제출
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참조 : 경영지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제출자의 소속, 성명,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제출 및 문의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 전화 및 전송 : 043-220-6753, FAX 043-220-6729
- E-mail : dunkone@korea.kr
라. 제출양식(별첨)
붙임 : 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