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미래발전추진단
- 작성일시2016.03.31 10:41
- 조회수6,392
우리 부(인허가지원팀)에서는 첨단기술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허가상담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목적 : 의료제품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허가 상담 지원
2. 관련근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3. 주요내용 : 허가 상담 신청 및 지원 절차, 관련 서식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043) 200-9181~2
붙임 1.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제도 운영 절차 1부.
2.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제도 운영방안 1부
3. 관련 서식 작성 예시 1부. 끝.
첨부파일
-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 제도 운영 절차.hwp (19KB / 다운로드:1087회) 다운로드
-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 제도 운영 방안.hwp (39.5KB / 다운로드:386회) 다운로드
- 관련 서식 작성 예시.hwp (62KB / 다운로드:34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