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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미래발전추진단
  • 작성일시2016.03.31 10:41
  • 조회수6,392

우리 부(인허가지원팀)에서는 첨단기술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허가상담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목적 : 의료제품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허가 상담 지원

2. 관련근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3. 주요내용 : 허가 상담 신청 및 지원 절차, 관련 서식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043) 200-9181~2 

 

붙임 1.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제도 운영 절차 1부.

       2. 의료제품 허가 상담 지원제도 운영방안 1부

       3. 관련 서식 작성 예시 1부.  끝.

 

콘텐츠 제공 담당자

  • 부서전산팀
  • 이름박기만
  • 연락처043-20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