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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및 공무수행사인 현황공개
  • 작성자김영준
  • 작성일시2016.10.06 09:59
  • 조회수5,4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공무수행사인을 첨부문서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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