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및 공무수행사인 현황공개
- 작성자김영준
- 작성일시2016.10.06 09:59
- 조회수5,4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공무수행사인을 첨부문서와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hwp (144KB / 다운로드:1163회) 다운로드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KB / 다운로드:307회) 다운로드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현황).hwp (15KB / 다운로드:32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