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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식약처 - 다기관 협력을 통한 신속제품화 허가도우미 제도 안내
  • 작성자기기센터 관리자
  • 작성일시2017.07.10 15:03
  • 조회수4,787

<식약처 - 다기관 협력을 통한 신속제품화 허가도우미 제도 안내>

 

식약처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제품화를 위한 허가도우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제품개발 초기부터 판매까지 전주기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상황별 등에 따라 맞춤형지원을 합니다.

 

저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시제품 시험검사 및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mfds.intnaray.net:8000/newsletter/newsletter.html 을 통해서 전자홍보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기관협력 허가도우미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제품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 부서전산팀
  • 이름박기만
  • 연락처043-20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