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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8.01.22 09:22
  • 조회수5,651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급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설명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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