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8.01.22 09:22
- 조회수5,651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급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설명자료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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