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소통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 안내
  • 작성자박기만
  • 작성일시2019.04.10 16:41
  • 조회수4,19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에서는 첨단 융복합 등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신규 의료기기 개발을 진행중인 관련 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다기관협력을 통하여 제품개발 초기부터

허가과정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맞춤형, 선제적 지원으로 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높여

신속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업무안내'

> 신개발허가도우미 신청서 작성 후

> htmd.mfds@korea.kr 로 발송!

 

 

 


 




콘텐츠 제공 담당자

  • 부서전산팀
  • 이름박기만
  • 연락처043-20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