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6호
20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 공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시범구매제도 운영⸱관리, 활성화 등을 전담하는 기관 | 구매기관 |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공공기관 | 구매평가위원회 | 신청제품의 혁신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품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구매심의위원회 |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제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 | 시범구매 대상제품 |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지정)제품 (16종)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및 중기부 고시 제품 3종 | 계약실적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으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go.kr)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조회, ‘총액계약’과 ‘납품요구’ 실적의 증감금액을 합산한 금액 | 세부품명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 * 세부품명번호 확인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조회 | 제 품 군 | 세부품명번호의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집합으로, 시범구매 일반과제 신청자격 요건인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 검토 시 활용 | 구매정보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신청, 선정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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