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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02.16 14:30
  • 조회수2,555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21

 

1.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 55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지원기간 : 협약 후 2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지원조건

-붙임 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44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UKCA(영국), UK REACH(영국), UK Cosmetic Regulation(영국), 슬로바키아 장비검증(슬로바키아), VNTA(베트남), MIL-STD-461G(미국), Seedling(유럽), ICSA Labs(미국), ASC-CoC(국제), MSC-CoC(국제), RSPO(국제)

** 붙임1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영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받은 기업이 EU회원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기업당 최대 4*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지원비율(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4)

연간 100,000

70%

50%

[붙임 2] 참조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추진절차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지방청)

평가

(지방청)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신청 제외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 및 인증의 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및 과제수행기간(2)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121() 09:00 2021226()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신청]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평가 :붙임 4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가점부여(5, 최대15)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 사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장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 동 사업 참여기업 중 ‘19~’21년에 인증획득에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기업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선정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탈락한 기업 중 [붙임 5] 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예산으로 추가경쟁을 통해 참여기업 선정

 

과제수행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사항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불가 함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협약금액)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시험·인증·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관리기관 >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0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105

부산지방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55 벡스코 제2전시장 3371

대구·경북지방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94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

인천지방청

032)450-1136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지방청

042)865-6151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지방청

041)415-0678

041)415-2856

(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

울산지방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내 1)

강원지방청

033)260-1672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2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경남지방청

055)268-2565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전북지방청

063)210-6485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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