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02.16 14:30
- 조회수2,555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55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붙임 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44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UKCA(영국), UK REACH(영국), UK Cosmetic Regulation(영국), 슬로바키아 장비검증(슬로바키아), VNTA(베트남), MIL-STD-461G(미국), Seedling(유럽), ICSA Labs(미국), ASC-CoC(국제), MSC-CoC(국제), RSPO(국제)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영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받은 기업이 EU회원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
지원비율(2)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
|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
4건(4) |
연간 100,000 |
70% |
50% |
[붙임 2] 참조 |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지방청) |
→ |
평가 (지방청) |
→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
|
|
|
|
|
|
↓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 |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 및 인증의 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및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09:00 ∼ 2021년 2월 26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 :【붙임 4】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부여(각 5점, 최대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 사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 동 사업 참여기업 중 ‘19~’21년에 인증획득에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기업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탈락한 기업 중 [붙임 5] 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예산으로 추가경쟁을 통해 참여기업 선정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불가 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협약금액)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시험·인증·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02)507-8118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지방청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서울지방청 |
02)2110-6330 |
02)2110-0663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
부산지방청 |
051)601-5161 |
051)341-0364 |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
대구·경북지방청 |
053)659-2244 |
053)626-8771 |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청 |
062)360-9194 |
062)366-9671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
경기지방청 |
031)201-6946 |
031)201-6949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
031)820-9033 |
031)820-9039 |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
인천지방청 |
032)450-1136 |
032)818-8364 |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세종지방청 |
042)865-6151 |
042)865-6159 |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충남지방청 |
041)415-0678 |
041)415-2856 |
(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
울산지방청 |
052)210-0062 |
052)283-0354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내 1층) |
강원지방청 |
033)260-1672 |
033)260-1679 |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청 |
043)230-5374 |
043)235-2492 |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경남지방청 |
055)268-2565 |
055)262-5012 |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전북지방청 |
063)210-6485 |
063)210-6489 |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제주 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064)753-8759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
- (중기부_공고_)_2021년_1차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_KTR.hwp (81KB / 다운로드:908회) 다운로드
- 온라인홍보DM.pdf (2.11MB / 다운로드:37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