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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7차 공급 변경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7.12.06 17:51
  • 조회수2,256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7차 공급 변경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17-1840호(2017.11.15.)호로 공급 공고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7차 공급 공고”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17.11.21.) 및 시행규칙 개정(2017.11.28.)으로 인해 공급절차 및 일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 12. 01.

충청북도지사

 

1. 공급대상 토지(붙임참조)

○ 대상토지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 11, 12, 15, 16, 17, 18, 19블럭 내 20필지
○ 매각금액 : 공고문 참조
   ※ 연구 11(2필지)은 기업간 양도양수 대상입니다.

 

2. 입주 및 토지분양 신청자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써,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함.
   (입주가능 여부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문의)

○ 입주대상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안내문 참조)

○ 입주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

○ 생산시설 설치 승인 관련(참고)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만 적용되므로 신규 입주심사 신청시에는 제외되며, 단지내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연면적 3천㎡ 이하)하고자 하는 기관은 「첨단의료단지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4. ~ 12. 5.(2일) → 2017. 12.4. ~ 12. 19(16일)
 - 접 수 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발전추진단 사업화지원부 지역상생팀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미비시 보완 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및 연락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입주심사신청(서류제출)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43-200-9573
    - 입주계약, 분양계약     : 충청북도 바이오정책과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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