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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15차 공급(분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11.01 09:27
  • 조회수5,378

충청북도 공고 제2021-1269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15차 공급(분양) 공고

 

2021.11.01.

충청북도지사

1. 공급(분양)대상 토지

소재지

용도

도면

번호

지번

공급면적()

공급금액()

공급자

공급방법

충청북도

청 주 시

흥 덕 구

오 송 읍 연 제 리

연구

시설

용지

(RM)

연구 17-5

625-23

2,908

596,771,720

민간

입주심사에

의한 계약

기업간 양도양수 대상임. (처분제한기간 내 양도로 최초 분양금액으로 양도 양수)

입주심사 결과적격업체에 입주승인 함. 심사는 정기 또는 수시 개최할 계획으로 별도로 재공고할 수 있음.

2. 입주 및 토지분양 신청자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2조 제6, 동법 시행령 제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써,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함.

 입주대상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의료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 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연구소 포함)

정부출연기관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신청자격

연 구 인 력

시 설 기 준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늘 확보해야 한다.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개 이상의 연구실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공기정화·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입주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

 생산시설 설치 승인 관련(참고)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만 해당되므로, 신규 입주심사 신청시에는 제외(사업계획서에도 제외)

-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소규모 생산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 이하)을 설치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입주 후 첨단의료단지법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입주(토지분양) 절차 및 일정 안내

 입주심사 신청 방법

- 접 수 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 지역산업진흥팀(043-200-9053)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토지분양) 절차

입주심사 신청

자격검토 및 심의안 작성

입주심사 및

입주승인

입주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충청북도

입주심사위원회

충청북도

충청북도

민간

 공급(분양)일정 및 장소안내

구 분

일 정

장 소(방법)

비 고

공고기간

’21.11.01.() ~11.16.()

홈페이지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심사 신청

’21.11.01.() ~11.1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기간 중

입주심사 및 대상자 선정

’21.11.17.(). ~12.07.()

입주심사 서류검토

입주심사위원회 심의

3

입주승인 및 결과 통보

입주심사 후 1주일 이내

충청북도

 

입주계약 체결

결과통보 후 4주일 이내

충청북도

 

매매계약 체결

(기업간 양도양수)

입주계약 후 1개월 이내

기존 입주기업

 

입주심사, 입주승인 등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및 공휴일 제외)

- 기업간 양도양수 대상토지는 입주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개별 협의)

4. 기타사항 및 연락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주심사신청(서류제출)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43-200-9053

- 입주계약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 043-220-4543

토지 매매계약은 현재 토지 소유권자와 계약

- 공사 관련 도면 열람 등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 043-220-4543

 

붙임 1. 공급(분양) 공고 안내문 1.

2. 매각대상 필지 현황 1.

3.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1.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1.

5. 원형지 개발부지 장애사항평면도 1.

6.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사계획평면도 포함) 1.

콘텐츠 제공 담당자

  • 부서전산팀
  • 이름박기만
  • 연락처043-20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