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소통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3차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기기센터
  • 작성일시2024.04.26 10:38
  • 조회수132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소재(본사) 의료기기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24.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사 업 명 :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3차 연도)

지원기간 : 협약 시 ~ 2024. 11. 30.

지원분야

(TRL 3~8단계) 의료기기 제품개발-설계·해석-시제품제작-시험평가-비임상시험-임상시험-품목허가를 통한 매출액 향상 및 고용 창출 기반 마련

TRL단계(상세내용 별첨2 참조)에 따른 요구 성과

최초 2

연장 1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목표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 및 인증·품목허가 신청

증빙

서류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및 등록,
상표, 디자인 등 국내/국외)

논문(SCI, 학회발표지(포스터 제외))

시작품 제작 증빙

시제품제작 평가 공인시험성적서

비임상시험 시험성적서

품목허가 신청 및 증빙

임상시험 신청서 및 증빙
(IRB, IND, IDE )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정량적 목표(요구 성과) 확정 예정

지원규모

구 분

과제수

총 수행기간

과제당 사업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중기과제

2개 내외

2(최대 3)

연간 60백만원 내외

자유공모

R&D 졸업제 도입 : 선정 시 2차 연도까지 요구성과 목표 달성이 원칙이며, 최종평가 시 우수성과 창출 과제 한하여 사업화(상용화)지원을 위한 추가 1년 지원 여부 결정

졸업과제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마케팅, 판로지원 사업 연계)

* 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국제박람회 충북 공동관 참가, 온라인시장 진출전략 수립 지원, 온라인공동전시관 참가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지원조건

사업비는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되며, 도 지원
기준은 아래요건 참조(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산업 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구 분

도 지원기준

기업부담금

중소기업 이하

사업비의 75%이하

사업비의 25% 이상

(현금부담 비율)해당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의 40%이상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업(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하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을 보유한 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800억원 이하 소기업 및 중소기업)

반드시 본사여야만 하며 공장, 연구소는 포함 안 됨

- 참여기관 :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 우선 안배적용), 병원 등

기업 단독으로 사업신청 가능하며 병원, 대학, 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신청기간 : 2024. 4. 24.() ~ 2024. 5. 3.() 18:00까지

신청방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kross.kbiohealth.kr) ‘사업공고에서 공고문의 신청서류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과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