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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4.04.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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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소재(본사) 의료기기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24.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 사 업 명 :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3차 연도)
□ 지원기간 : 협약 시 ~ 2024. 11. 30.
□ 지원분야
❍ (TRL 3~8단계) 의료기기 제품개발-설계·해석-시제품제작-시험평가-비임상시험-임상시험-품목허가를 통한 매출액 향상 및 고용 창출 기반 마련
TRL단계(상세내용 별첨2 참조)에 따른 요구 성과
구 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과학기술적 성과 | 경제적 성과 | |
목표 |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임상시험 및 인증·품목허가 신청 |
증빙 서류 |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및 등록, 논문(SCI급, 학회발표지(포스터 제외)) 시작품 제작 증빙 시제품제작 평가 공인시험성적서 | 비임상시험 시험성적서 품목허가 신청 및 증빙 임상시험 신청서 및 증빙 |
※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정량적 목표(요구 성과) 확정 예정
□ 지원규모
구 분 | 과제수 | 총 수행기간 | 과제당 사업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중기과제 | 2개 내외 | 2년 (최대 3년) | 연간 60백만원 내외 | 자유공모 |
R&D 졸업제 도입 : 선정 시 2차 연도까지 요구성과 목표 달성이 원칙이며, 최종평가 시 우수성과 창출 과제 한하여 사업화(상용화)지원을 위한 추가 1년 지원 여부 결정
※ 졸업과제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마케팅, 판로지원 사업 연계)
* 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국제박람회 충북 공동관 참가, 온라인시장 진출전략 수립 지원, 온라인공동전시관 참가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지원조건
사업비는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되며, 도 지원
기준은 아래요건 참조(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산업 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구 분 | 도 지원기준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 이하 | 사업비의 75%이하 | 사업비의 25% 이상 (현금부담 비율)해당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의 40%이상 |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업(주관기관), 산·학·연·병(참여기관)으로 하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을 보유한 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800억원 이하 소기업 및 중소기업)
※ 반드시 본사여야만 하며 공장, 연구소는 포함 안 됨
- 참여기관 :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단, 지역 우선 안배적용), 병원 등
※ 기업 단독으로 사업신청 가능하며 병원, 대학, 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신청기간 : 2024. 4. 24.(수) ~ 2024. 5.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kross.kbiohealth.kr) ‘사업공고’에서 공고문의 신청서류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과제신청
- 붙임1.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3차연도) 추가 공고문.hwp (86.5KB / 다운로드:121회) 다운로드
- 붙임2.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3차연도) 과제계획서.hwp (78.5KB / 다운로드:109회) 다운로드
- 붙임3.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지침_240306.hwp (68.5KB / 다운로드:108회) 다운로드
- 붙임4.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_240306.hwp (79KB / 다운로드:105회) 다운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연구기관(외부 사용자) 매뉴얼(1).pdf (6.58MB / 다운로드:111회) 다운로드